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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정책

유한회사 플로틱 · 시행일: 2026년 8월 8일 (공고일: 2026년 7월 29일)

언어: 한국어 English

이 문서의 성격

이 환불 정책은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내용을 이용자가 실제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 중심으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문서와 약관 본문이 다른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이 정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이 정책의 어떤 내용도 이용자가 법령에 따라 가지는 청약철회권·계약해지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1분 요약

Q. 환불받을 수 있나요? · 「분석 시작」을 아직 누르지 않았다면 → 7일 이내 전액 환불됩니다. · 「분석 시작」을 이미 눌렀더라도현재는 7일 이내 환불됩니다. 법상 철회가 제한되려면 회사가 결제 전 무료 미리보기 등 사전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직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아래 1-2 「현재 적용 상태」). 사전조치 시행 후에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거나 안내와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환불됩니다. · 이용권(구독) → 언제든 해지 가능. 혜택을 안 썼으면 전액, 일부만 썼으면 사용분만 빼고 환급. 위약금 없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App Store / Google Play로 결제했다면 → 먼저 해당 스토어에 신청 (아래 3-A) · 카드·계좌·간편결제(PG)로 결제했다면 → 회사 고객센터로 신청 (아래 3-B) · 스토어에서 거절당했다면 → 회사가 직접 환급합니다 (아래 4) Q. 수수료를 떼나요? · 떼지 않습니다. 결제대행 수수료·운영비 등 어떤 명목으로도 공제하지 않으며, 청약철회를 이유로 한 위약금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Q. 얼마나 걸리나요? · PG 결제: 사유 확인일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 처리. 지연 시 연 15% 지연배상금을 더해 드립니다. · 카드 결제는 승인 취소 후 카드사 반영까지 영업일 기준 3~7일이 추가로 걸릴 수 있습니다(카드사 사정).

1. 언제 환불되나요 (청약철회 기준)

1-1. 원칙 — 7일 이내 철회 가능 결제 후 계약 내용에 관한 전자문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공급이 더 늦으면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1-2.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이용자가 앱에서 「분석 시작」·「잠금 해제」 등 명시적 실행 버튼을 직접 눌러 결과물 생성이 착수된 건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회사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회사는 이 제한을 주장하기 위하여 다음을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아래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용자는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6항) · 결제 화면과 실행 버튼 직전 화면에 "실행 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를 명확히 표시 · 결제 전 무료 미리보기(샘플 결과물) 제공. 미리보기가 곤란한 상품은 콘텐츠의 종류·형식·분량·제공 방식을 결제 전에 구체적으로 안내 현재 적용 상태 — 중요 이 정책 시행일 현재 회사는 위 두 번째 조치(무료 미리보기 또는 이에 갈음하는 사전 정보 제공)를 아직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치를 시행하여 결제 화면에 안내하기 전까지는, 「분석 시작」을 이미 누르셨더라도 청약철회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조치를 시행하는 시점에 그 사실과 시행일을 이 페이지와 앱 내에 사전 공지합니다. 1-3. 실행했더라도 환불되는 경우 · 제공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 — 미사용 쿠폰, 다건 패키지 중 실행하지 않은 건, 이용권 중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기간 등은 언제든 철회 가능합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 — 가분적 콘텐츠) · 안내와 다르게 이행된 경우 — 결과물이 생성되지 않음, 서버 오류로 열람 불가, 표시·광고와 다른 내용 제공, 중대한 오류 등의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3항) · 회사 귀책의 발송 실패 — 등기우편 지원 서비스에서 회사 시스템 오류·전송 누락으로 발송이 실패한 경우 해당 건 요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 미성년자 결제 — 만 19세 미만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결제는 「민법」 제5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며, 확인 후 전액 환급합니다. 1-4. 반환 의무 없음 디지털콘텐츠는 청약철회 시 이용자가 이미 제공받은 결과물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

2. 이용권(구독) 해지와 환급

2-1.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용권은 계속거래이므로 계약 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절차는 가입 절차보다 복잡하지 않게 제공되며, 회사는 해지를 지연시키거나 특정 경로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2-2. 해지 방법 — 결제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 PG 결제로 가입: 고객센터(이메일 hello@floticinfo.com · 전화 010-4831-4686)로 접수하시면 즉시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접수는 24시간 가능합니다. 앱 내 이용권 관리 화면이 제공되는 경우 그 화면에서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iOS 인앱결제: [설정] → [Apple 계정] → [구독] → 복(Bok) → [구독 취소] · Android 인앱결제: Google Play → [프로필] → [결제 및 정기 결제] → [정기 결제] → 복(Bok) → [정기 결제 해지] 2-3. 꼭 확인하세요 — 앱 삭제로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앱을 삭제하거나 복(Bok) 회원에서 탈퇴하더라도 App Store·Google Play의 구독은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위 2-2의 스토어 화면에서 반드시 별도로 해지해야 하며, 해지하지 않으면 다음 주기 요금이 계속 청구됩니다. 2-4. 환급 산정 · 혜택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주기 요금 전액 환급 · 혜택을 일부 사용한 경우 → 사용한 혜택의 가액만 공제하고 잔액 환급 - 무료 쿠폰으로 이용한 정밀 분석 패키지: 1건당 2,900원 공제 - 할인 적용분: 정가와 실제 결제액의 차액 공제 - 공제액 합계가 결제액 이상이면 환급액 없음 / 미만이면 차액 환급 - 어떠한 경우에도 이미 결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추가 청구하지 않습니다. · 부수 기능만 이용한 경우 → 이용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잔여 일수 일할 환급 · 위약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 회사 사정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 잔여 기간 전액 환급 + 손해 배상 2-5. 요금 인상·유료 전환 회사가 요금을 올리거나 무료 제공을 유료로 전환하려면,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에 따라 사전에 변경 전후 가격·적용 시점·동의 취소 방법을 알리고 동의를 받은 뒤에만 청구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종전 요금이 유지되거나 자동 갱신이 중단되며, 동의 없이 인상된 금액이 청구된 경우 차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3. 어디에 신청하나요 (결제 경로별 창구)

복(Bok)의 결제는 두 경로 중 하나로 이루어지며, 환불을 실제로 실행할 권한이 있는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결제 경로는 앱 [설정] → [결제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고, 확인이 어려우면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회사가 확인하여 알려드립니다. 3-A. 인앱결제(IAP) — App Store / Google Play 이 경우 대금을 청구·수납하고 환불을 심사·집행하는 주체는 Apple Inc. 또는 Google LLC입니다. 회사는 스토어 결제 건을 회사 시스템에서 직접 취소·환급할 기술적 권한이 없습니다. 신청 창구 · Apple App Store: reportaproblem.apple.com 또는 [설정] → [Apple 계정] → [미디어 및 구입 항목] → [구입 내역] → 해당 항목 → [문제 신고] · Google Play: play.google.com/store/account/orderhistory 또는 Google Play 고객센터의 환불 요청 양식 회사가 하는 일 · 결제 일시·상품·제공 개시 여부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합니다. · 정당한 환불 요청에 대하여 스토어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 스토어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이용자를 대신하여 스토어에 환불 동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3-B. PG 결제 —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등 이 경우 회사가 직접 환급합니다. 아래 어느 경로로 접수해도 동일하게 처리되며, 회사는 특정 경로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앱 [설정] → [고객센터] · 이메일: hello@floticinfo.com · 전화: 010-4831-4686 (평일 09:00 ~ 18:00, 접수는 24시간 가능) 접수 시 알려주시면 빠릅니다: 결제 일시 / 상품명 / 결제 수단 / 환불 사유. 자료가 부족해도 회사가 결제 내역으로 확인하여 처리하며, 자료 미비를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4. 스토어에서 환불이 거절된 경우 (회사의 보충적 책임)

스토어의 자체 환불 정책은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법정 청약철회권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1항의 청약철회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 스토어가 환불을 거절하였거나 · 스토어가 정한 신청 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 회사의 안내 지연으로 이용자가 스토어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이용자는 회사 고객센터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스토어와의 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아래 5항의 기준(3영업일·무공제)에 따라 직접 환급합니다. 신청 시 스토어의 거절 회신 화면 등 확인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처리가 빠르지만, 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회사가 스토어 결제 내역으로 직접 확인하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5. 얼마나 걸리고, 얼마를 돌려받나요

5-1. 처리 기간 회사는 청약철회 또는 환급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기산일은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환급이 지연되면 회사는 지연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5-2. 공제 없음 회사는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시 결제대행 수수료, 시스템 이용료, 운영 비용 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도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 ※ 2026년 8월 8일 개정 전 약관에 있던 "PG 수수료 및 시스템 이용료 공제" 조항은 삭제되었으며, 개정 전에 결제한 건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5-3. 결제 수단별 환급 방법 · 신용·체크카드 — 카드 승인 취소를 요청합니다. 회사는 지체 없이 취소를 요청할 의무를 부담하며, 실제 취소 반영 시점(통상 영업일 기준 3~7일)은 카드사의 처리 절차에 따릅니다. · 계좌이체·가상계좌 —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 간편결제 — 해당 결제 수단의 취소 절차에 따릅니다. · 쿠폰·적립 혜택으로 결제한 부분 — 동일한 형태로 복원합니다. · 인앱결제 — 스토어의 환급 절차 또는 4항에 따른 회사 직접 환급. 5-4. 통지 회사는 환불 접수 사실과 처리 결과(승인·거절 및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 거절 근거가 되는 조항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6. 이의가 있으신 경우

회사의 처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와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아래 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조정 절차에 성실히 참여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ccn.go.kr)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kcdrc.kr · 공정거래위원회: ftc.go.kr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ecmc.or.kr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며, 같은 기준과 이 정책이 다른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7. 사업자 및 결제 관련 정보

유한회사 플로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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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팅서비스 제공자: Google LLC (Firebase Hosting)
공정위 사업자 조회: ftc.go.kr 조회 ↗

시행일자

이 환불 정책은 2026년 8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공고일: 2026년 7월 29일) 이번 시행은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향의 신설·변경이므로, 시행일 이전에 결제한 건에 대해서도 이용자에게 유리한 범위에서 이 정책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