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서비스 이용약관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약 고지)
아래 요약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 권리·의무는 각 조항 본문에 따릅니다. 요약과 본문이 다른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1. 청약철회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 가능합니다. 이용자가 직접 「분석 시작」을 눌러 결과물 제공이 개시된 건은 원칙적으로 철회가 제한되지만, 본 약관 시행일 현재 회사가 법정 사전조치(무료 미리보기 등)를 아직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7일 이내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4항의1). 여러 건으로 나뉘는 상품은 제공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환불 창구는 결제 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애플 앱스토어·구글 플레이 인앱결제 건은 각 스토어가, 그 밖의 카드·계좌 등 PG 결제 건은 회사가 직접 처리합니다(제5조·제8조). 스토어에서 환불이 거절되더라도 법정 청약철회 요건을 갖춘 경우 회사가 직접 환급합니다(제8조 제4항). 3. 이용권(구독)은 자동으로 갱신되며, 앱 삭제만으로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해지 방법과 중도해지 시 환급 기준은 제6조·제9조에 있습니다. 회사는 청약철회·해지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유한회사 플로틱(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복(Bok)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관련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유료 서비스의 이용 조건, 요금·결제, 청약철회·환불 등 이용자와 회사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유료 서비스"란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AI를 통한 서류 분석·작성 지원, 이용권(구독), 등기우편 지원 서비스 및 기타 결제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유료 항목을 말합니다. ② "결제"란 이용자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결제 수단을 통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③ "콘텐츠"란 유료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분석 결과물, 신청서 PDF 초안, 데이터 열람권 등을 말합니다. ④ "결제대행사(PG)"란 회사가 지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말합니다. 현재 회사는 PG 결제를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유료 서비스 결제는 아래 ⑤의 인앱결제로만 이루어집니다. 회사가 PG 결제를 도입하는 경우 해당 결제대행사의 상호를 결제 화면과 본 약관에 표시합니다. ⑤ "인앱결제(IAP)"란 Apple Inc.의 App Store 또는 Google LLC의 Google Play가 제공하는 앱 내 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를 말합니다. 인앱결제의 경우 결제 대금의 청구·수납 및 환불 심사·집행은 해당 스토어 사업자가 수행합니다. ⑥ "이용권"이란 월 단위로 자동 갱신되는 정기결제형 유료 서비스를 말하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⑦ "제공 개시"란 이용자가 앱 내에서 「분석 시작」·「잠금 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명시적 실행 조작을 하여 해당 건의 결과물 생성이 실제로 착수된 시점을 말합니다.
제3조 (요금 및 서비스의 상세 내용)
본 조의 요금 체계는 앱 내 결제·영수증 시스템의 단일 기준을 따르며,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최종 지급 금액입니다. 회사는 결제 직전 화면에 총 결제 금액, 결제 주기, 자동 갱신 여부, 해지 방법을 표시합니다. 1. 정밀 분석·작성 패키지 (단건) - 이용료: 2,900원 - 제공 내용: 자동화 분석 로직 적용 및 신청서 PDF 초안 생성 - 재열람: 결제 완료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는 동일한 신청 항목에 한하여 추가 비용 없이 결과물 열람이 가능합니다. 2. 등기우편 지원 서비스 (단건) - 기본 요금: 7,600원(10장 이내 기준) - 추가 요금: 11장부터 장당 100원 가산 - 성격: 본 요금은 우체국 등기 발송 절차(익일특급 등)에 대한 대행 수수료 및 실비이며, 정밀 분석 패키지 요금과는 별도로 합산됩니다. 3. 이용권 (월 정기결제 · 자동 갱신) - 월 이용료: 4,900원 (본인 포함 최대 4인 가족 그룹 구성 가능) - 결제 주기: 최초 결제일을 기준으로 매월 자동 갱신됩니다. - 혜택: 매월 정밀 분석 패키지 1건 무료 쿠폰 제공, 쿠폰 소진 후 패키지 결제 시 50% 할인, 등기우편 지원 서비스 약 20% 할인 - 조회 상한: 가족 그룹 통합 월 최대 30회 조회 등 운영 정책에 따른 상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상한은 결제 화면 및 앱 내 안내에 사전 표시합니다. 4. 요금의 변경 회사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무상 제공을 유료로 전환하려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변경 전 가격과 변경 후 가격, 적용 시점, 동의를 취소하는 조건·방법·효과를 사전에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변경된 금액을 청구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종전 요금이 유지되거나 자동 갱신이 중단됩니다.
제4조 (AI 이용 고지 및 책임의 한계)
① 인공지능 이용 사전 고지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다음을 고지합니다. 본 유료 서비스의 분석 결과·요약·신청서 초안 문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운용·생성됩니다. 회사는 해당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결과 화면 및 산출 문서에 표시합니다. ② 본 서비스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정보 안내 및 작성 보조 서비스입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급여·지원금 지급 여부나 행정기관의 심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회사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공식 창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③ 모든 서류의 최종 검토 및 제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관할 기관의 결정이 본 서비스의 분석 결과보다 우선합니다. ④ 등기우편 지원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편 접수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의 오기입(주소, 수취인 등)으로 인한 발송 실패 및 반송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시스템 오류·전송 누락 등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발송 실패의 경우 회사는 해당 건의 요금 전액을 환급하고 재발송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⑤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 면책, 그 밖에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5조 (결제 수단 및 결제 경로의 구분)
유료 서비스의 결제는 아래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로 이루어지며, 환불 접수 창구와 처리 주체가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이용자는 결제 직전 화면 및 결제 내역에서 자신의 결제가 어느 경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인앱결제(IAP) — Apple App Store / Google Play - 결제 대금의 청구·수납 주체: Apple Inc. 또는 Google LLC(및 그 지정 관계사) - 영수증 발행: 해당 스토어 - 환불 심사·집행 권한: 해당 스토어. 회사는 스토어 결제 건을 회사 시스템에서 직접 취소·환급할 수 있는 기술적 권한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 구독 해지 권한: 이용자가 스토어 구독 관리 화면에서 직접 수행 - 회사의 역할: 환불 심사에 필요한 이용 내역·제공 개시 여부 등 자료 제출, 스토어에 대한 환불 동의·의견 회신 등 협조. 회사는 정당한 환불 요청에 대하여 스토어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나. PG 결제 —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등 - 결제 대금의 청구·수납 주체: 회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통함) - 영수증·현금영수증 발행: 회사 - 환불 심사·집행 권한: 회사 - 접수 창구: 회사 고객센터(이메일·전화) 이용자가 어느 경로로 결제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결제 경로를 확인하여 알려주고 해당 창구로 안내합니다. 회사의 안내 지연으로 이용자가 스토어의 환불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회사는 제8조 제4항에 따라 직접 환급합니다.
제6조 (이용권의 자동 갱신 및 해지)
① 자동 갱신 — 이용권은 이용자가 해지하지 않는 한 결제 주기(월 단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고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대금이 청구됩니다. ② 사전 통지 — 회사는 각 갱신 결제일 전에 갱신 예정 사실, 청구 금액, 해지 방법을 앱 내 알림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합니다. ③ 해지 방법 — 이용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절차는 가입 절차보다 복잡하지 않게 제공됩니다. 1. PG 결제로 가입한 경우: 고객센터(이메일 hello@floticinfo.com · 전화 010-4831-4686)로 해지를 접수하며, 회사는 접수 즉시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접수는 24시간 가능합니다. 앱 내 이용권 관리 화면이 제공되는 경우 그 화면에서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인앱결제로 가입한 경우: 각 스토어의 구독 관리 화면에서 해지해야 합니다. · iOS: [설정] → [Apple 계정] → [구독] → 복(Bok) → [구독 취소] · Android: Google Play 앱 → [프로필] → [결제 및 정기 결제] → [정기 결제] → 복(Bok) → [정기 결제 해지] ③-1 중요 — 앱을 삭제하거나 회원 탈퇴를 하더라도 스토어 구독은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인앱결제 구독은 반드시 위 스토어 화면에서 별도로 해지하여야 하며, 해지하지 않으면 다음 주기 요금이 계속 청구됩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결제 화면과 이용권 관리 화면에 함께 표시합니다. ④ 해지의 효력 — 해지 신청 시 다음 갱신부터 결제가 중단됩니다. 이미 결제된 기간의 이용은 해당 기간 만료일까지 유지되며,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은 제9조에 따릅니다. ⑤ 회사는 이용권 해지, 청약철회 또는 자동 갱신 중단을 이유로 이용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7조 (청약철회)
① 원칙 —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②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자가 제2조 제7항의 「제공 개시」 조작을 직접 수행하여 해당 건의 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③ 가분적 콘텐츠 — 제공되지 않은 부분은 언제든 철회 가능 —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여러 건·여러 회차로 나눌 수 있는 유료 서비스(예: 미사용 쿠폰, 다건 패키지 중 미실행 건, 이용권 중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④ 철회 제한의 요건(회사의 의무) — 같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회사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유료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만 제2항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래 조치를 하지 않은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1. 결제 화면 및 「제공 개시」 버튼 직전 화면에, 실행 시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 2. 결제 전 무료 미리보기(샘플 결과물)의 제공. 미리보기 제공이 곤란한 유료 서비스의 경우, 해당 콘텐츠의 종류·형식·분량·제공 방식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결제 전에 제공 ④-1 현재 적용 상태(중요) — 본 약관 시행일 현재, 회사는 제4항 제2호의 무료 미리보기 또는 이에 갈음하는 사전 정보 제공 조치를 아직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치가 시행되어 결제 화면에 안내되기 전까지는, 이용자가 「제공 개시」를 실행하였더라도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제1항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 조치를 시행하는 시점에 그 사실과 시행일을 본 약관 및 앱 내에 사전 공지합니다. ⑤ 제한의 예외 —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유료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이용자는 제2항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서버 장애·분석 실패·결과물 미생성·중대한 오류 등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⑥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청약철회 시 이용자는 이미 제공받은 콘텐츠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 ⑦ 회사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며,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8조 제9항, 제21조의2).
제8조 (환급의 처리 — 결제 경로별)
① PG 결제 건 — 회사는 청약철회 또는 환급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기산일은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입니다. 환급이 지연된 경우 회사는 지연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1. 신용·체크카드 결제: 카드 승인 취소를 요청하며, 실제 취소 반영 시점은 카드사 처리 절차에 따릅니다. 회사는 카드사에 지체 없이 취소를 요청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계좌이체·간편결제: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 3. 쿠폰·적립 혜택으로 결제한 부분: 동일한 형태로 복원 ② 회사는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시 결제대행 수수료, 시스템 이용료, 운영 비용 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8일 개정 전 약관에 있던 "PG 수수료 및 시스템 이용료 공제" 조항은 삭제되었으며, 개정 전 결제 건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인앱결제(IAP) 건 — 환불 심사·집행은 해당 스토어가 수행합니다. 이용자는 다음 창구로 신청합니다. - Apple App Store: reportaproblem.apple.com 또는 [설정] → [Apple 계정] → [미디어 및 구입 항목] → [구입 내역] - Google Play: Google Play 주문 내역 또는 Google Play 고객센터의 환불 요청 양식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결제 일시·상품·제공 개시 여부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하고, 정당한 환불 요청에 대하여 스토어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④ 스토어 환불이 거절된 경우의 회사 직접 환급(보충적 책임) — 스토어의 환불 정책은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법정 청약철회권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7조의 청약철회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스토어가 환불을 거절하거나 스토어 신청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 고객센터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스토어 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제1항의 기준(3영업일·무공제)에 따라 직접 환급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환불이 거절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스토어 회신 화면 등)를 제출하며, 제출이 곤란한 경우 회사가 스토어 결제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⑤ 접수 창구 — 환불 신청은 앱 내 [설정] → [고객센터], 이메일(hello@floticinfo.com), 전화(010-4831-4686) 어느 경로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정 경로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접수 사실과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⑥ 미성년자의 결제 — 만 19세 미만 이용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결제는 「민법」 제5조에 따라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요청 시 회사는 법정대리인 관계를 확인한 후 전액을 환급합니다. 인앱결제 건의 경우 회사가 제4항에 따라 직접 환급합니다. ⑦ 상세한 환불 절차와 사례별 안내는 환불 정책 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합니다.
제9조 (이용권의 중도해지와 환급 산정)
이용권은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용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① 혜택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결제 주기의 요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② 혜택을 일부 사용한 경우 — 회사는 이미 결제받은 금액에서 실제 사용한 혜택의 가액을 공제하고 잔액을 환급합니다. 사용한 혜택의 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주기에 이미 결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않습니다. - 무료 쿠폰으로 이용한 정밀 분석 패키지: 1건당 2,900원 - 할인 적용분: 정가와 실제 결제액의 차액 - 위 공제액 합계가 결제 금액 이상인 경우: 환급액 없음 - 위 공제액 합계가 결제 금액 미만인 경우: 차액을 환급 ③ 위약금 — 회사는 이용권 중도해지에 대하여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④ 일할 환급 — 혜택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조회 기능 등 이용권 부수 기능만을 이용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잔여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합니다. ⑤ 회사 귀책에 의한 중단 — 회사의 사정으로 이용권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회사는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환급하고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⑥ 인앱결제로 가입한 이용권의 중도해지 환급 역시 제8조 제3항·제4항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며, 스토어에서 처리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직접 환급합니다.
제10조 (결과물의 보관 및 거래기록의 보존)
① 결과물의 보관 — 유료 서비스 이용으로 생성된 분석 결과물은 개인정보 보호 및 서버 운영 정책에 따라 제공 개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동안 재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되며, 그 이후에는 파기됩니다. ② 이용자는 재열람 가능 시간(24시간) 내에 결과물을 PDF 등으로 다운로드하여 개별 보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만료 전에 앱 내 안내로 이를 고지합니다. ③ 보관 기간 경과 후의 결과물 유실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시스템 장애로 24시간 내 재열람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회사가 결과물을 재생성하거나 해당 건의 요금을 전액 환급합니다. ④ 거래기록의 보존(제1항과 별개) — 제1항의 결과물 보관과 달리,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 거래기록을 별도로 보존하며, 이용자는 그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 대금 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3년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위 거래기록에는 결과물의 본문이 포함되지 않으며, 결제·청약철회·처리 이력 등 법령이 요구하는 항목에 한합니다.
제11조 (소비자 피해 보상 및 분쟁 해결)
① 회사는 유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 구제 요청을 고객센터에서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며, 같은 기준과 본 약관이 다른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③ 회사와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다음 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ccn.go.kr) - 공정거래위원회: ftc.go.kr -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kcdrc.kr ④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 ⑤ 본 약관의 어느 조항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무효인 조항은 해당 법령의 규정으로 대체됩니다.
제12조 (사업자 정보)
유한회사 플로틱
대표: 박주성
사업자등록번호: 180-88-03655
통신판매업 신고: 신고 준비 중 — 신고 완료 시 신고번호와 신고 수리 기관을 본 페이지 및 사이트 하단에 즉시 게시합니다. 유료 서비스의 유상 판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후 개시합니다.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 57, 3층 301 - 나025호(풍덕천동, 삼익상가)
전화: 010-4831-4686
이메일: hello@floticinfo.com
고객센터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접수는 24시간 가능, 영업일 기준 순차 회신)
결제 처리: Apple Inc. (App Store) / Google LLC (Google Play) 인앱결제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Google LLC (Firebase Hosting)
공정위 사업자 조회: ftc.go.kr 조회 ↗
시행일자 및 부칙
① 이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은 2026년 8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공고일: 2026년 7월 29일) ② 이 약관의 시행으로 2026년 5월 1일자 종전 약관은 폐지됩니다. ③ 소급 적용 — 이번 개정은 청약철회·환급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향의 변경이므로, 종전 약관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이용자에게 유리한 범위에서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특히 종전 제5조의 "PG 수수료 및 시스템 이용료 공제" 조항은 시행일 이전 결제 건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주요 개정 내용 1. 환불 창구를 인앱결제(스토어)와 PG 결제(회사)로 구분하고, 스토어 환불 거절 시 회사의 직접 환급 책임을 신설(제5조·제8조 제4항) 2. 청약철회 시 수수료·운영비 공제 조항 삭제(제8조 제2항) 3. 가분적 콘텐츠의 미제공 부분 철회권,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 시 3개월/30일 철회권 명시(제7조 제3항·제5항) 4. 이용권 자동 갱신·해지 방법 및 "앱 삭제로는 구독이 해지되지 않는다"는 고지 신설(제6조) 5. 이용권 중도해지 환급 산정 기준 및 위약금 미청구 원칙 신설(제9조) 6. 미성년자 결제 취소 및 전액 환급 근거 신설(제8조 제6항) 7.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사전 고지 신설(제4조 제1항) 8. 결과물 보관(24시간)과 법정 거래기록 보존(5년·3년·6개월)의 구분 명시(제10조) 9.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및 분쟁조정기관 안내 신설(제11조)